판례에서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쓴다는데, 제 직업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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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쓴다는데, 제 직업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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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에서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쓴다는데, 제 직업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교통사고 장애 평가를 하다 보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도 없는 직업·장애 항목이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은 대부분 맥브라이드표를 기본으로 참고하되, 아래 과정을 통해 실제 사례에 맞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맥브라이드표에 정확히 해당 항목이 없으면?
법원이나 의사는 가까운 사례를 유추 적용하거나, 국가배상법 별표 등에 기재된 인접 등급·항목을 참고해 장애율을 추정합니다.
예컨대 맥브라이드표가 ‘어깨 관절 30도 제한’을 명시했는데, 피해자가 팔꿈치 관절 30도 제한이라면 의사와 법원이 “둘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따져 유사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식이죠.
육체노동 기준 표라면 정신노동자는 어떡해요?
말씀대로, 맥브라이드표는 ‘육체 노동자’를 가정해 만들어진 표이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웹디자이너 같은 직종에는 직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감정의사를 신문하거나 다른 문헌·판례를 살펴, “피해자의 장애가 사무·앉은 업무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 판단합니다. 예컨대 왼쪽 다리 장애가 사무직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일 수도 있으니, 의학적 장애율 그대로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별표를 보충으로
실제 판례 중에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항목은 국가배상법 별표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잡는 사례가 흔합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별표도 문제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 직종 세분화가 부족하고, 등급 간 폭이 크다는 지적이 있죠.
결론은 ‘규범적 판단’
결국 법원은 맥브라이드표·국가배상법 별표·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 피해자 현실에 맞는 장애율을 법적으로 확정짓습니다. 이걸 *“규범적 평가”*라고 부르는데, 의사의 의견이 곧 그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며,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직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어떤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는지, 현재 직종(혹은 가능 직종)에서 이 장애가 실질적 제약이 되는지 등 구체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죠.
정리하자면, 맥브라이드표에 기재되지 않은 직업·장애라면, **“유사 항목을 유추 적용”**하거나 국가배상법 기준을 혼합해 쓰고, 법원은 실제 직업이나 노동 형태를 고려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장애가 해당 직업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혹은 별 영향이 없는지”를 다양한 자료로 어필해야, 법원이 정확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