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장애율 평가에 ‘국가배상법’과 ‘맥브라이드 표’가 있다는데,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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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장애율 평가에 ‘국가배상법’과 ‘맥브라이드 표’가 있다는데, 차이가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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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장애율 평가에 ‘국가배상법’과 ‘맥브라이드 표’가 있다는데, 차이가 뭔가요?
A.
교통사고로 신체장애가 생기면, 의사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장애율 산정 시 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 기준을 활용하는데, 이 둘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이 표는 본래 국가배상사건(예: 군 관련 사고, 국가 시설물 사유 사고 등)에서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 정도와 함께 노동능력상실률까지 법정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선 “특정 직종이나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12등급과 13등급 사이에 노동능력상실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달라지기도 하죠. 이 때문에 직업별, 상황별로 세분화가 부족하고, 현실적인 반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
1936년 미국의 의사 Earl D. McBride가 만든 표로, 국내 실무에선 오래전부터 장애 평가 때 참고해왔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과 시차가 크며, 특정한 한정 직종 위주로 분류돼 있어, **“현재 한국의 다양한 직업군”**에는 적용이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또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사무직이나 IT·디자인 등 다른 형태 노동자가 늘어난 현대에는 부적합한 부분도 있죠.
둘 다 육체노동 기준
국가배상법 별표와 맥브라이드표 모두 ‘육체노동’을 주된 전제로 짜여 있어서, 예컨대 백오피스 사무직·고급 기술직·정신노동 직종이라면 **“장애가 실제 노동에 얼마나 영향 주나”**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공통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 적용
법원은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우선 활용하되, 거기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모호하면 국가배상법 별표를 보충 자료로 씁니다.
가끔 양쪽 기준으로 산정해봤을 때 크게 어긋나는 항목이 있으면, 추가 감정이나 보완 의견을 들어서 적정 장애율을 정하곤 하죠.
정리하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vs.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둘 다 완벽하지 않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법원과 의사들이 맥브라이드표를 우선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배상법 기준을 더해 적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자신의 직업적 특수성을 설명하고, 다른 증거자료(직무 내용, 신체 상태 변화 등)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좀 더 정확한 장애율 평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