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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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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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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체기능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의료진이 평가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도 거론하죠. 얼핏 둘 다 똑같은 ‘장애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론 개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왜 하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식으로 각각을 사용해 결정하는지 살펴봅시다.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란?


병원에서 의사가 “팔을 30도밖에 굽히지 못한다”거나 “한쪽 다리에 70% 힘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신체기능 저하 정도를 의학적으로 표시하는 수치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컨대 “WPI(Whole Person Impairment) 15%”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신체 자체의 기능 훼손을 평가한 값입니다. 어떤 자격 있는 전문의나 감정의가 이 장애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장애등급과 연계되어 피해자의 후유증 상태를 수치화해줍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법원에서 실제 ‘수입이 얼마나 줄었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몸에 생긴 장애가 현실적인 ‘일할 능력’을 얼마만큼 깎아먹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치인 거죠. 가령 “손가락 굽힘이 제한된 장애율이 20%”라도, 실제 직업이 사무직이라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용접공이나 운전사가 손가락을 못 쓰면 노동능력 손실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신체기능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1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의학적 감정의견’ + ‘피해자의 직업·경력·학력·업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노동능력 상실분’을 규범적으로 결정합니다.

의사의 감정결과를 무조건 따라가나?


현실적으론, 법관이 의료 지식이 부족하니 감정의사의 신체기능장애율을 크게 참고합니다. 그걸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삼는 경우가 흔하지만, 원칙상 법원은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가령 의학적 장애율은 15%라는데, 피해자 직무 특성상 이 정도면 현장에서 40~50%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죠. 반대로 장애율은 크게 나와도, 실제 직무 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훨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배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노동능력상실률이 곧 ‘일실수입(사고로 벌지 못한 금액)의 배율’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이고,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잡으면, 대략 300만×0.3=90만 원이 매달 날아가는 금액으로 보죠.

만약 병원 감정서에 “장애율 50%”라고 쓰여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따져 30%만 인정할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정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체기능장애율은 의학적·해부학적 측면에서 몸이 다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장애가 ‘직업상 수입’을 얼마나 줄이게 될지를 법적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실제 재판에선 두 값이 비슷하게 책정되는 일이 많지만, 딱 일치하는 건 아니니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 모두 전문가 감정결과를 꼼꼼히 분석해봐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