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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청구하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꼭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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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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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청구하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꼭 빼야 하나요?



A.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이 남은 가동기간(일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었을 소득 전부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까요? 실제 법원은 **“사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자신을 위해 썼을 비용(생계비)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계비, 왜 공제할까?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소득”이 사라진 것이니 전부 배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소득 중 일부는 망인 본인이 살아가는 데 쓰였을 것”이라서, 유족이 실제 손해 본 몫(=유족에게 돌아갈 몫)만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생계비 공제라고 부르는 거죠.

생계비 증명은 누가 하나?


원칙적으로는 유족이 “얼마가 생계비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생활 수준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얼마를 쓰고 있었는지” 세세히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체로 수입의 1/3 정도를 생계비로 삼는 관행이 널리 자리 잡았어요(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의하는 ‘다툼 없는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일실퇴직금(만약 사고만 없었다면 퇴직 시점에 받았을 돈)을 계산할 때는 생계비를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 대가의 후불임금 성격이지만, 월급과 달리 생활비로 충당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판단이죠.

반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 그 돈으로 생활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가동기간 중 해당 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가동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처럼 실제로 계속 지급될 소득이라면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동기간 지난 후 생계비?


법원은 “가동기간 지난 뒤(즉 더 이상 일할 나이가 아니라 된 시점)에, 망인이 쓰게 될 생계비는 굳이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해서 벌 돈이 아니니까요.

다만 만약 가동기간 지나도 계속 소득(예: 연금)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사고로 인한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자기 자신한테 썼을 ‘생계비’를 어느 정도 공제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 한 달 소득의 1/3이 상식처럼 적용되고 있어요. 사고가 나기 전의 망인 생활수준이나 재정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다른 비율도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