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등학생(또는 대학생)인데, 전공이 있어서 졸업 후엔 전문직으로 취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로 그걸 못 하게 됐다면, 미래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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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생(또는 대학생)인데, 전공이 있어서 졸업 후엔 전문직으로 취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로 그걸 못 하게 됐다면, 미래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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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고등학생(또는 대학생)인데, 전공이 있어서 졸업 후엔 전문직으로 취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로 그걸 못 하게 됐다면, 미래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직 학생이라면, “사고가 없었으면 졸업 후 특정 전문직으로 나아가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판례도, 학생이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명확한 기술·전공을 통해 취업 가능성이 높았으면 일용노임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해주곤 하죠. 다만 그 요건이나 증명 정도가 관건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만약 공업고등학교에서 전기·전자·용접 등 특수기능을 배웠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면, 일반 일용노임 대신 해당 기능공의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뚜렷한 자격·기술을 갖춘 게 아니므로 법원은 통상 ‘일용노임’ 정도로 추정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만약 특정 학과(예: 간호학과, 공학부 전기전자학, 의과대학 본과) 학생이라, 사고만 없었으면 졸업 후 간호사·엔지니어·의사로서 꽤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으리라 볼 근거가 확실하면, 법원은 그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대학교 전공이 막연하거나, 의학전문 등 고도의 전문직은 학위 취득과 면허시험이 매우 까다롭다”고 보고, 단순히 ‘의대 재학 중’이라고 해서 사고 후 무조건 의사임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의과대학·사관학교처럼, 실제 합격이나 수련과정을 마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식이죠.
수습·인턴 과정이 있다면
예컨대 의료계·교사·기사 자격 등은 수습 기간이나 인턴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그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이 낮았다가, 정식 자격 취득 후부터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분리 산정하기도 합니다. 즉, 일정 기간은 낮은 수습임금을, 그 이후엔 정식 전문직 임금을 쓰는 식이죠.
결국 증거의 문제
“사고만 없었으면 졸업 후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쉽지만, 실제론 취업 가능성이나 학위 과정 성취가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학년·성적·해당 직종 진출률, 이미 받은 자격증, 본인 능력 등을 종합해 결정하죠.
만약 너무 막연하다면 여전히 일반 일용노임이 적용됩니다. 즉,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의대·치대 등에 들어가도 “졸업과 면허 취득을 끝낼 보장”이 없어, 사건 상황 따라 인정 범위가 엇갈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학생이라도 이미 자격 취득이 임박했고, 전문직 또는 기능직으로 졸업 후 높은 임금을 얻을 개연성이 뚜렷한 경우, 법원은 일용노임보다 높은 임금을 일실소득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직(예: 의사, 사관생도)의 경우, 다양한 난관이나 시험이 남아 있어,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적용이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