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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제가 무직이었지만, 기술·경력이 있었어요. 단순히 일용노임만 받을 게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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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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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당시 제가 무직이었지만, 기술·경력이 있었어요. 단순히 일용노임만 받을 게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A.

법원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직 상태라 해도, 장래 벌 수 있었을 수입(일실수입)을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최소한의 일반 일용노임만큼은 벌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대원칙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 나는 고등학교 특수분야를 졸업했거나, 이미 관련 자격증이 있어 더 높은 수준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반 무직 상태라도, 특수 기능·자격이 있다면


사고 당시 실직·휴직이었을 뿐, 실제로는 특정 업종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거나 자격증이 있어 다시 취업할 개연성이 높다면, 법원은 일용노임보다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용접·배관 같은 숙련 기능을 보유했다면, 단순 일용직보다 더 높은 기능공 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차 그런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다”도 가능


사고 시점에서 아직 취업 전(또는 자격 취득 전)이라 해도, 이미 시험에 합격해놓은 상태거나, 학력·경력 상 별다른 장애 없이 곧 일을 시작할 개연성이 큰 경우라면,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사고 몇 달 전에 건설장비 면허시험을 봤고, 합격 통지가 왔다면, 중기조종사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식이죠.

단지 ‘의욕이 있다’ 정도로는 부족


물론 “난 앞으로 식당 차려서 잘 벌 계획이었다”처럼 단순 희망만으로는 힘듭니다. 판례는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일반 일용노임을 뛰어넘는 소득을 인정해준다고 말합니다. 즉, 사고 직전에 이미 고등기술학교를 마쳤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이직하려 했던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증거


피해자가 “내가 곧 대기업 취업이 예정됐었다”라고 주장해도, 구두나 추상적 증언만으론 어렵습니다. 실제 취업예정 서류, 시험 합격증, 면접 통과 기록 등 **“충분히 받았을 소득”**을 신빙성 있게 보여줘야 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 없이 “살다 보면 더 좋은 직장 구했을 수 있잖아요?”라고 하면, 법원은 안전하게 일용노임을 적용할 공산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무직자라도 기술·자격·경력 덕에 높은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입증되면, 해당 임금 수준에 맞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가령 이미 시험에 합격했거나, 과거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며 해당 임금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일용노임보다 훨씬 높은 일실소득을 인정받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