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농촌 일용노임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다는데 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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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농촌 일용노임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다는데 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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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농촌 일용노임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다는데 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에서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무직자·가정주부·학생 등 직업이 없던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일용노임’**을 적용해주는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노임도 **‘도시노임’**과 **‘농촌노임’**으로 구분되는데, 때로는 농촌노임이 더 높은 경우가 있죠. 이에 피해자(특히 도시 거주자) 중 일부가 “나중에 농촌 내려가 농사 지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농촌노임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 거주자는 도시노임, 농촌 거주자는 농촌노임’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시지역에 살았다면,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실제 농업 종사나 시골 주민)일 경우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그냥 행정구역상 도시라 해도 실제로 그곳에서 농사만 짓고 있다면 농촌노임을 쓰고, 행정구역이 농촌이더라도 실상은 도시 근로에 가깝다면 도시노임을 적용하겠죠.
‘귀농할 생각이었다’는 주장
도시 주민이 “사고만 안 났으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해도, 법원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최근 도시 집중 현상 등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그저 계획일 뿐, 실제로 농사에 종사할 개연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죠.
농촌거주자에게 도시노임을 적용하긴 어려움
반대로 농촌거주자가 “나는 도시노임으로 계속 벌 가능성이 있었는데”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도시에서 취업하거나 이주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결국,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양식(농사·도시근로·이주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임금 인상 시점 반영
도시든 농촌이든, 일용노임 자체가 해마다 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오래 걸려 최종 변론 시점에서 노임이 인상됐다면, 그 인상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례도 확립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농촌일용노임이 더 높다 하더라도, 일실소득 기준으로 삼으려면 ‘실제로 농촌에 거주 or 농업 종사할 개연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귀농 계획”을 구두로 말하는 정도로는 쉽지 않고, 가족이나 본인 농지 소유, 준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농촌노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