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능공이었는데,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기능공 임금”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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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능공이었는데,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기능공 임금”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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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 기능공이었는데,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기능공 임금”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부상을 입은 기능공(예: 배관공, 철골공, 전기공 등)이라면, 과거에 고정된 직장에서 일해 왔다고 해서 사고 후 죽 정년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했을 거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현장처럼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면 어느 시점에 준공이 끝나 이직해야 할 수도 있죠. 이때 법원은 기능공의 일실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 기간과 가동 기간을 구별
예컨대 철골공으로 일용 고용 상태였다면, 사고 시점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진 해당 업체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지만, 공사 완료 후에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철골공 평균소득을 얻었을 거라고 판단해 바꿔줘야 합니다.
즉, **“사고 당시 회사에서의 연봉 전체”**를 계속 적용하진 않는다는 의미죠.
일용 기능공 vs. 상용 기능공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정규직)와 일용근로자(임시직)의 임금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일용으로만 일해왔는데, 사고 후 “상용 기능공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주장하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용근로자 통계를 들고 와도, 일용근로를 전전해온 이력이 있으면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고 이후 임금 인상이나 직종 변경 가능성
어떤 기능공은 일정 경력을 쌓으면 임금이 오르거나 기술자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실소득에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경력 상승이 확실시된다”**는 객관적 근거(자격증, 과거 승급 이력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력 쌓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라고만 해서는 입증력이 부족하죠.
가정주부·학생과 달리 ‘특수 기술’인지가 관건
기능공이라 해도 자격증이 없는 단순기능이라면, 결국 ‘일용노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급 자격증(예: 특수용접, 전기공사 1급 등)이 있다면, 일반노임보다 높은 통계를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능공 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사고 직전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지 않고, 공사 완료 후에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또 상용직·일용직 구분, 전문 자격·경력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능 숙련도나 자격증, 노동 형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일반 일용노동임금 수준으로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