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용노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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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용노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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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용노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A.
사람은 누구나 사고가 없었다면 장차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봅니다. 설령 사고 당시에는 취업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성인이면 자기 연령·성별에 따라 최소한 ‘보통 노동(일용근로)’ 수준의 임금은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작용하죠. 이를 **“일용노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용노임이 ‘최소치’로 보장된다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취업 전 미성년자 등은, 구체적인 직업이 없었더라도 법원에서 “장래에 한푼도 못 벌 거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노동임금’을 최저치로 배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예컨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인부로라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로 그 기회를 잃은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일반노임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만약 사고 당시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제 급여가 일반노임보다 낮았는데, 향후 일반노임 수준 이상을 얻을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상위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시엔 단기 알바로 월 150만 원만 벌었지만, 실제로는 일용 건설현장에서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충분히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입 혹은 일반노임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선택할 순 없죠.
가정주부나 학생의 사례
가정주부도 오직 가사에만 전념했다면, 통상 일용노동 임금 정도로 본다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부의 학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가령 대졸·석사 등 전문 지식이 있어서 언제든 취업 가능했다면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음).
학생의 경우도 미래 취업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기 힘들므로, 적어도 일반노임은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이후 그 학생이 특정 전문직종을 희망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조금 더 높은 예상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임금 인상 반영
재판이 길어져, 최종 변론종결 전까지 일용노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통계상 노임 단가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사고 당시에는 일일 노임이 9만 원이었지만, 현재 10만 원이라면, 그 시점 이후의 손해는 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무직자이거나 별다른 직업이 없던 사람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최소한 일반 일용노임”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이상을 벌 가능성을 입증하면 더 많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일용노임 수준에서 멈출 겁니다. 가해자(또는 보험사)와 다툼이 있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의 종류나 근무 기회 등을 설명·증명해야 훨씬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