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장부가 부실해요.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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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장부가 부실해요.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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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장부가 부실해요.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면, 원래 벌 수 있었을 돈(일실수입)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개인사업체의 매출에는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사장 본인 노동으로 인한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법원은 다음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판단하곤 합니다.
실제 매출을 기초로 한 계산
원칙적으로, 매출 총액(혹은 연간 총수입)에서 경비·자본이윤·타인노동 몫 등을 빼야 ‘본인 노동 몫’만 남습니다. 예컨대 식당 사장이 장부에 적힌 매출에서 식재료비·임차료·직원 월급·설비 감가상각 등을 전부 공제하면, 그 나머지가 실제 사업주의 인건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증빙(세무자료, 회계장부 등)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이 방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체고용비 방식
일명 ‘대체노동력고용비설’이라고 하는데, **“사장 본인이 맡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려면 얼마를 줘야 하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개인 택시기사라면, 유사한 기술·경력을 가진 기사를 대신 뽑아 영업하려면 월 얼마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산정해, 그 인건비만큼을 사고로 잃은 수입이라고 보는 것이죠.
통계소득 활용
만약 장부가 전혀 없어 사업 매출·경비·노동 비중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힘들면,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옛 ‘직종별임금실태조사’) 같은 통계자료를 참조합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통계가 ‘근로자 임금’을 조사한 것인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직종과 얼마나 유사한 영역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혀 다른 업종 평균 임금을 끌어오면 안 되겠죠.
자본투자·타인노동 몫은 제외
개인사업이라 해도, 기계·설비나 다른 종업원 노동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면, 사장 혼자 못 나와도 어느 정도 수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은 ‘사장 노동에 대한 기여’가 아니므로, 일실수입에서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족하면 일용노동임금을 적용
끝내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개인사업주의 실제 노동 기여분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면, 법원은 최저기준으로 일용노동임금 수준을 일실소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문기술이 있었는데요!”라고 주장하려면, 추가 입증(자격증·경력증명 등)이 필요하죠.
결국,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노동 몫 소득’을 배상받으려면, 여러 자료로 “내가 사업체 운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회계장부나 대체인력 고용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통계소득이나 일용노동임금 등 대략적인 수치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