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사업 매출이 불규칙하고 증빙이 부족해요.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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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사업 매출이 불규칙하고 증빙이 부족해요.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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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개인사업 매출이 불규칙하고 증빙이 부족해요.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A.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라면, 원래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소득은 여러 경비와 자본투자, 다른 사람 노동이 결합되어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라, 정확히 “내 노동 덕에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원이나 실무에선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 같은 간접적 방법을 써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하죠.
대체고용비(代替雇用費) 방식이란?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하던 업무를 대신 맡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월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택시 기사라면, 동종 택시 기사를 고용해서 그 수익을 유지하려면 어떤 인건비가 드는지 살펴보는 식이죠.
이 대체고용비는 피해자 개인의 능력·숙련도·직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증빙자료(동종 업계 임금 수준, 다른 기사의 급여 등)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통계소득으로도 산정 가능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 재무자료가 미비하거나, 장부·경비·기여도가 애매하면, 법원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같은 국가 통계를 활용합니다. 예컨대 공인회계사 감정이나 세세한 비용 계산이 힘들다면, “이 직종에서 특정 연령·경력대 평균 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는 통계를 끌어와 그 금액을 기초로 삼는 것이죠.
물론, 피해자가 통계수치를 뛰어넘는 훨씬 높은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 증거(거래내역, 세무자료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명심할 점: 경비나 자본 이윤은 제외해야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총매출액이 “내 소득”이 아니라, 재료비·인건비·임차료·자본이익 등은 빼야 하죠. 만약 1인 노무 중심의 아주 소규모 업종이라면, 경비가 적고 거의 내 노동으로만 돌아간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비나 직원 의존도가 높다면, 그만큼 내 노동 기여도(=일실수입)도 작아집니다.
법원 태도
과거 판례들도 “차량 정비를 개인이 직접 하는 사업자”나 “미용실 1인 사장”처럼, 거의 본인 노동력이 전부인 사례에서 통계소득 또는 대체고용비 방식을 활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주곤 했습니다.
단, 피해자가 “난 특출한 실력으로 훨씬 많이 벌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평균치’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 자본이 큼직하게 투입돼 내 노동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 일실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요.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내가 실제로 벌던 돈 중 얼마가 나만의 노동 몫인지”가 이론상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체고용비설이나 통계소득을 자주 이용하며, 피해자는 가능한 한 사업 운영 구조를 상세히 입증해 자신의 노동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게 유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