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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은 직원이나 자본투자가 거의 없고, 제 노동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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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사업은 직원이나 자본투자가 거의 없고, 제 노동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개인사업자라지만, 사실상 1인 사업으로 돌아가거나 사장 본인의 기술·재능이 핵심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연예인·독립 예술가·가수·프리랜서 사진작가, IT 개발자 등등. 이런 형태라면, 사고로 몸을 못 쓰게 되면 **수익 자체가 거의 ‘0’**이 될 가능성이 크죠.


노무가액설


가장 전통적 방식으로, 사업 총수입 - 기타 경비(재료비, 가족노동, 자본투자 분 등) = 본인 노동 대가.

만약 장부가 정확하다면 금방 계산 가능하지만, 보통 소규모 예술가나 1인사업자는 서류가 부실할 수 있습니다.

대체노동력고용비설


혹은 “이 사람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면 얼마나 줘야 하나?”를 따져, 그 금액을 배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 혼자서 광고영상을 다 찍고 편집했다면, 그걸 대행할 전문인력 고용비가 일실소득이 되는 식이죠.

증빙자료 준비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 수익금 입금 내역, 장부가 확실하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반면 근거 없는 구두 주장만 있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한편,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이라면, 법원은 ‘고용형태별 임금실태조사’ 등 통계를 참조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가 차트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유사 직종 근로자들의 평균 수입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이나 설비가 거의 없다면


예술가나 전문직처럼 “사장 본인 재능”만으로 창출되는 수입이라면, 사실상 자본수익 공제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매출 대부분이 본인 노동 대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장비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거나, “동업자와 50:50으로 나누는 구조”라면, 본인 몫은 절반만큼 줄어들겠죠.

정리하자면, **“내 사업은 거의 나 혼자 다 하는 구조”**라면 교통사고 후 일실수입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하며, 사업에서 자본·타인노동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고 전 재무기록, 계약서, 고객 리스트 등등을 꼼꼼히 보관해두면,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