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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이 임박해서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 탓에 일찍 못 일하게 됐어요. 그 뒤 수입도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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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정년이 임박해서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 탓에 일찍 못 일하게 됐어요. 그 뒤 수입도 보상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정년까지 몇 달 안 남았다”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 곧 계약 만료된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임기·정년이 끝난 뒤 수입을 거의 ‘일용노임 수준’으로 보았지만, 최근 판례는 “그 뒤 어떤 직업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하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입장: 일용노임으로 단순 처리


전통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정년 혹은 계약기간 끝난 뒤엔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가정해, ‘일용노동임금’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교사·군인은 정년 퇴임 뒤 수입이 불안정하니, 그냥 일용직 노동임금을 적용하는 식이었죠.

최근 판례: “전문성, 경력 있으면 정년 후에도 꽤 높은 소득 가능”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역 후 민항 항공사로 가는 사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타 분야에 취업 가능성 등 다양한 예시에서, 법원은 “무조건 일용직만 한다고 가정할 순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해당 업종에서 높은 숙련도·학력·기술을 갖추었다면, 임기 끝나도 같은 수준의 소득에 준하는 직업을 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일실소득 산정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단, 입증 필요


여기서도 관건은 **‘합리적 개연성’**입니다. 희망 사항만으로 “퇴직 뒤에도 매년 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경력, 자격증, 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실태” 등을 제시해야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판단하죠.

못 입증하면 결국 일용노동임금


그래도 증거가 부실하면, 법원은 여전히 “임기나 계약이 끝나면 당장 안정적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직종에 따라 경력직 재취업이 어렵거나, 나이가 들면 유사한 임금을 주는 곳을 찾기 힘든 분야라면 당연히 낮은 수입을 추정할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정년·임기 종료 후 수입도 교통사고 일실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인이 학력·경력·전문성을 갖추었고, 그 뒤에도 유사한 수준의 일자리를 구할 개연성이 높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법원은 안전하게 일용노동임금 기준을 쓰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