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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있는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정년 뒤에도 비슷한 소득을 가정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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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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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 있는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정년 뒤에도 비슷한 소득을 가정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오래 못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사고가 없었으면 벌 수 있었을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정년이나 임기가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정년 후(또는 임기 끝난 뒤)에도 계속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정년이 끝나면 일단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게 당연하니, 그 이후엔 일용노임 같은 낮은 임금만 인정한다”는 태도가 강했는데요. 최근 판례에선 다음 같은 내용을 살펴 더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정년·임기 뒤에도 다른 직종에서 종전 수준 소득이 가능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도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가진 상태라면, 정년 뒤에 재취업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컨대 군 장교, 공무원, 전문의, 대기업 연구원 등은 일정 나이가 돼도 유사 업계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고 보죠. 판례도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역 후 민간 항공사 조종사가 된다거나, 공무원이 정년 후 다른 행정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일용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추측만으론 안 되고, ‘합리적 개연성’이 필요


법원은 “장래 소득 예측은 불확실하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별다른 자격이나 경력이 없고 정년 뒤 갈 만한 뾰족한 일자리가 뚜렷하지 않다면, 실제로는 일용직에 종사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낮은 임금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뚜렷한 경력·자격증·학력 등으로, 임기나 정년 끝난 뒤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일을 구할 개연성이 크다면, 일용노동임금보다 더 높은 통계소득이나 특정 업종 평균임금을 적용해줄 수 있다는 의미죠.

‘추정 시’ 필요한 증거


예를 들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전투기 조종사 경력이 있는 피해자라면, 민간 항공사 조종사 직무로 전역 후 충분히 전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성이라면, 정년 뒤에도 적어도 초급대졸 평균수입 이상은 얻을 개연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이죠.

그렇다고 단순히 “나는 원래 능력이 좋았다” 식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객관적·구체적 근거(기술자격, 학위, 경력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명 어렵다면 일반 일용노동임금


“그래도 도저히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았을지 입증이 안 된다”면, 결국 법원은 “일용근로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일반 일용노임 수준만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직장에서도 짧게 일하다 그만둔 이력이 많고 특별한 기술 없이 임시직만 전전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죠.

정리하자면, **“정년 마치고 나면 임금이 확 줄어든다”**는 과거 일률적 관념이 완화돼, 피해자의 경력·학력·기술 수준에 따라 충분히 높은 소득을 유지할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에 맞춰 일실수입을 산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정년 뒤 어느 직종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꼼꼼히 갖춰야 손해배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