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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을 구할 때 “회사에 실제로 계속 근무할지도 몰랐는데”라는 반론이 있으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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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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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실퇴직금을 구할 때 “회사에 실제로 계속 근무할지도 몰랐는데”라는 반론이 있으면 어떡하죠?


A.

일실퇴직금이 인정되려면, 보통 “사고가 없었더라면 내가 정년까지 (또는 상당 기간)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 측(또는 보험사)이 “원래도 중간에 그만둘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죠.


법원 태도


과거에는 일실퇴직금을 “사고가 아니었으면 정년까지 무조건 근무했다”라는 상당히 엄격한 전제를 요구해,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어쨌든 퇴직금이 줄거나 못 받게 됐다면, 사고 후 실제 퇴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면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언제까지 근무할지 전적으로 확신할 순 없어도, 사고 전 가동능력을 유지했으면 적어도 일정 기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본다는 것이죠.

근무 형태나 회사 사정


물론 근무 형태가 계약직이라던가,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곧 이직할 의도가 있었다면 “정년 보장”이라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퇴직금을 전액 인정하긴 어렵고, 부분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이 부분을 입증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굳이 정년까지 못 다닐 가능성이 크다”며 일실퇴직금을 낮게 잡거나 배제하기도 합니다.

계산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정년까지 총 퇴직금의 현재가치) − (이미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로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퇴직 시점과 현가 환산 방식 등 여러 변수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와 실제 퇴직 시점이 다를 경우, 예상 총퇴직금과 이미 근무한 부분의 퇴직금을 동일 시점으로 맞춰 ‘현재가치화’해야 하는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생깁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경우


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직종이라면, 사고로 인해 “연금분 납부액이 달라지거나,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공제나 배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측이 “기여금·개인 부담금 공제”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임의로 빼주지 않습니다.

결국, 일실퇴직금은 “근무를 이어갔더라면 받게 될 퇴직금”을 사전에 가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의 안정성이나 정년까지 일할 개연성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가해자 측은 “중도 퇴직 가능성이 있었다”나 “회사 사정이 나빴다” 등을 들며 반박하겠죠. 그 다툼에서 법원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배상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