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못 받게 된 퇴직금도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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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못 받게 된 퇴직금도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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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못 받게 된 퇴직금도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다수 직장인은 재직 기간이 쌓이면 퇴직금이라는 후불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퇴직해야만 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을 잃게 되는 셈이죠. 법원은 이를 “일실퇴직금”이라 부르고,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인정받을지는 직장 상황이나 제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실퇴직금이란?
간단히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해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원래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는데, 사고로 인해 강제로 일찍 퇴직하거나 (혹은 장애가 남아 근무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부족분을 가해자 측이 메워줘야 하는 식이죠.
“실제 퇴직 안 했는데도 퇴직금 손해가 인정되나요?”
과거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이 확실해야 인정된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엔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일부나마 상실했다면, 설사 현재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실퇴직금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즉, 사고 후에도 직장을 안 옮기고 그냥 다니고 있어도, 노동능력상실률만큼 퇴직금이 감소했을 거라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보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 산정 비율’을 활용합니다. 사고 시점의 임금이 인상되거나 호봉이 올라간다면,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가정하게 되기도 하죠.
실제 계산법은 케이스마다 다양한데, 가장 흔한 방식은 “(예상 총퇴직금의 현재가치) − (기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애초에 정년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퇴직금을 사고 시점 가치로 환산하고, 실제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빼는 식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관련 부분
이들 직종은 연금 관리공단에 기여금을 내는 방식이라,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지”를 따져 공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재판에서 기여금 공제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바꿔도 퇴직금 받지 않나요?
만약 부상으로 회사가 강제 퇴직 처분을 내렸더라도, 잔존 노동능력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거기서 퇴직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존 회사를 정년까지 다녔을 때의 퇴직금을 전액 상실한 것”으로 볼 순 없죠. 바로 이런 복잡성을 감안해, 법원은 피해자의 재취업 가능성, 잔존 노동능력 여부 등에 따라 일실퇴직금을 ‘부분’만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해 부득이 조기 퇴직했거나, 사망해 퇴직금을 전혀 못 받게 된 경우, 가해자는 그 일실퇴직금 상당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선, 근무형태·노동능력상실률·재취업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따져 소송에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원래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상황이었고, 퇴직금 산정 근거가 어떠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두어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