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보상에서 각종 수당이나 수당성 급여도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교통사고 보상에서 각종 수당이나 수당성 급여도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A.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원래 벌 수 있었던 임금을 사고 기간만큼 배상받게 됩니다. 이를 흔히 일실소득이라 부르죠.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비 등 다양한 명목의 급여가 있을 텐데, 이 모두가 일실소득에 포함될까요?


기본 개념


우리 법은 임금·봉급·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게 기본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


문제는 “차량유지비”나 “업무수당”처럼, 일부는 사실상 근로 대가가 아니라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에게 개인 차량을 사용하게 하면서 기름값·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명목”이라면,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해당 비용이 “직급별로 누구나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며 사실상 임금 일부처럼 기능한다면, 법원은 이를 실비가 아닌 근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이것들도 일종의 임금이라 볼 수 있으나, 장래에도 사고 전과 동일하게 계속 발생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컨대 평소에 야간근무가 확실히 고정된 업무라면, 사고 후에도 동일 수준의 수당이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반면 이 수당이 업무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이었다면, “상당한 개연성”이 부족해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책수당·현장수당 등 특수직급에 한정된 수당


특정 직책(예: 현장소장)을 맡았을 때만 주는 수당이라면, 그 직책을 언제까지 유지했을지 불확실합니다. 만약 “현장소장 임기가 보통 2년이면 바뀐다”는 회사 관행이 있다면, 2년치까지만 일실소득에 반영하는 등 제한이 생길 수 있죠.

판공비, 차량 보조금 등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오고, 직급에 따라 누구나 받으며, 실제 비용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면 “임금 부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차량을 소유한 직원만 따로 받거나, 비용 실비로 계산해주는 형태라면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차량이 없어지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실소득 포함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수적인 ‘수당’이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임금 성격일 수 있고, 그런 경우 일실수입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변상적, 특수직에만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 대가가 아니라고 평가해 배제될 수 있죠. 결국, 사고 피해자가 청구할 때 “이 수당이 꾸준히 지급되어온 근로 대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급여 테이블,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