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받던 월급이랑 증빙 서류가 달라요. 이런 경우, 어떤 금액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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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받던 월급이랑 증빙 서류가 달라요. 이런 경우, 어떤 금액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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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받던 월급이랑 증빙 서류가 달라요. 이런 경우, 어떤 금액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하나요?
A.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하지 못하게 되면, ‘사고만 없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배상받게 됩니다. 이를 “일실소득” 혹은 “소극적 손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서류상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혹 소규모 업체에 다니다 보면, 임금대장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보다 실제 급여가 더 많거나, 반대로 실제 임금이 훨씬 적게 신고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원은 **“가능하다면 공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임금지급대장, 세무서 신고 내역 등)를 우선 살펴보고, 그 수치가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것이 피해자가 실제 받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보통 그 서류상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을 확정 짓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 때문에 세무 신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임금이 너무 낮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서류상 금액이 현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예컨대 공식 서류에는 월급 18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250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계좌이체 내역, 회사 내부 임금명세, 동료나 고용주의 증언 등을 제출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250만 원 준다고 했어요”라고 구두로만 말하면 법원에서 쉽게 믿기 어렵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영세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규모 업체라서 임금 지급 대장이 부실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부족하면, 판사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유사 직종·경력·연령대의 평균 임금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이 정도 소득은 받았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를 대면, 법원은 회사 내부 문서 대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직종별 임금통계 등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소득’을 증명 못 했다고, 바로 일용노임만 적용되는 건 아님
가끔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증빙이 없으니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바로 일용노임을 들이대는 대신, 피해자가 경력이나 업무내용 등을 설명해 조금 더 높은 통계치에 해당하는 직종임을 증명하면 그 자료를 반영해줍니다.
결국 증빙이 핵심
피해자가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가 서류와 다르다면, 월별 통장 입금내역이나 추가 근무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서류상의 금액, 혹은 평균 통계소득을 토대로 일실소득이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원칙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임금으로 하되, 회사가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 보이면, 피해자 측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흐름입니다. 회사가 워낙 영세해 문서가 빈약하거나, 세무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직종·경력·직무 수준을 살핀 뒤 통계 임금을 참고해 현실에 가까운 금액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