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시점부터 내 소득 기준을 잡고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누구랑 다투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시점부터 내 소득 기준을 잡고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누구랑 다투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026 |
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시점부터 내 소득 기준을 잡고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누구랑 다투게 되나요?
A.
일실소득 계산은 사고 직전 ‘직업과 소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가 부도났거나, 업계 사정이 급변해 월급이 많이 줄었다면, 그걸 감안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보통 **“사고 이후 임금이 줄어든 건 사고 탓인지, 아니면 업계·기업 사정 때문인지”**를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다투곤 하죠.
가해자·보험사 입장: “원래 회사가 어려웠고, 피해자도 사고 없이 계속 근무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주장해 일실소득을 낮추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 “내가 부상만 입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라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소득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차후에 받았을(혹은 받지 못했을) 임금이 사고와 무관한 이유로 크게 바뀌는지”**를 조사해 결론을 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 근속이 유력한 직종이었다면, 줄어든 임금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으리라 가정하는 식이죠. 반면 “회사가 망한 게 기정사실”이었고, 피해자 또한 딱히 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다면, 일반노동임금이나 더 낮은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실소득은 단순히 사고 직전 월급만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 후 경제상황·직업시장·피해자의 이직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정이 복잡해질수록 피해자는 자신의 취업 가능성, 경력, 기술 등을 입증할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법원에서 공정한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