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나 유아도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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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나 유아도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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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자나 유아도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실무나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는 주부나 유아라도 “장래엔 분명 소득을 올릴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일실수입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주로 쓰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임금 같은 공식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5살 유아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실제론 아직 직업이 없으니 사고 전 소득이 전혀 없죠. 하지만 법원은 “이 아이가 자라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통상적인 임금을 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남·여, 연령대별 평균 소득 등을 근거로 한 추정소득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유급 직장에는 안 다니더라도, 주부업무의 시장가치가 있다고 보거나, 추후 취업할 가능성을 반영해 평가하기도 하죠. 이때 정확히 어떤 통계치를 쓸지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법원은 대개 ‘도시일용노임’ 또는 ‘통계 임금표’ 같은 데이터를 참조해, “주부라도 만일 일했다면 이 정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산정하는 식이죠.
물론 피해자가 본인의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을 제시해 “나는 평균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라고 주장하면, 그 내용을 입증했을 때는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이 혹은 주부가 실제 소득활동을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라는 논리로 반박해 산정 액수를 낮추려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무직자나 유아 같은 피해자도 장래 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며, 그 가능성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 실제로 얼마를 인정받느냐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아라면 성장 후 직업계획·건강상태, 주부라면 근로가능성·학력·경력 등을 꼼꼼히 제시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