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업무를 못 하게 됐는데, ‘나중에 벌 수 있었을’ 월급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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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부상으로 업무를 못 하게 됐는데, ‘나중에 벌 수 있었을’ 월급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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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상으로 업무를 못 하게 됐는데, ‘나중에 벌 수 있었을’ 월급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뒤, 만약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으면, 일해서 벌어들일 소득을 제대로 못 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이를 ‘일실수입’ 또는 **‘소극적 손해’**라 부르며,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래 소득’**이라는 개념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먼저, 법원은 “현실손해설(차액설)”과 “사상손해설(평가설)”이라는 두 시각을 번갈아가며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
현실손해설(차액설): 원래 내가 벌 수 있었던 금액과, 사고 뒤 실제로 번 금액(또는 벌 수 있는 금액) 사이의 **‘차액’**이 손해라는 관점
사상손해설(평가설): 사람에게 노동능력 자체가 재산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그 가치(노동력) 상실을 평가해 손해액을 계산하는 관점
두 이론의 차이는, 예를 들어 부상이 심해 전혀 일 못 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그 시점에서 벌고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기능·자격·학력 등을 반영해 **‘가정 가능한 향후 소득’**까지 고려하느냐 등에서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현재 직업·소득 기준
피해자가 사고 직전 어떤 직업을 가졌고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분명하다면, 그것이 기초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대기업 정규직으로 연봉 5천만 원이었다면, (정년까지) 5천만 원을 매년 얻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곤 합니다.
추정소득(통계소득)
피해자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불규칙 수입이어서 정확한 증빙이 없다면,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동일 연령·성별·학력에 따른 평균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무직이라면, 남녀·연령별 평균소득 등 공신력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해주죠.
감액·공제 요소
법원은 미래의 모든 급여를 100% 다 인정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중간이자 공제 개념을 사용해, 나중에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식입니다. 또 일을 계속했다가 병·사고 등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 확률적 요소를 감안해 소득액을 다소 축소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상으로 일을 못 해버린 소득”이라는 게 판단이 꽤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결정적 증거(재직증명, 급여명세, 자격증, 통계자료 등)를 최대한 풍부하게 제시하는 게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소극적 손해의 일실수입으로 인정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해사고에서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건 피해자의 과거 경력·학력·자격·나이,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치료 및 재활 계획, 직업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탄탄히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