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라면 내가 받을 돈이 있어도 ‘상계’를 못 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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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라면 내가 받을 돈이 있어도 ‘상계’를 못 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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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의 사고라면 내가 받을 돈이 있어도 ‘상계’를 못 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A.
민법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히 ‘상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해자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하지만 피해자도 나한테 빌린 돈이 있으니 서로 퉁치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심각한 도덕적 비난
고의로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는 건, 단순 부주의나 교통상 실수보다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은 **‘가해자를 엄격하게 책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의 불법행위의 배상을 법정 이행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현실적 보상’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죠.
“상계”란 상호 대등한 권리 관계
상계를 하려면, 서로 동등하게 채무와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 사고에서 발생한 배상금은, 마땅히 피해자에게 전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할 성격이 강하다고 법이 보는 거죠. 일부러 사고를 낸 상황은 워낙 중하다고 평가되어, 다른 사적인 채무관계를 건드려서 깎아내는 걸 불허한다는 논리입니다.
사건이 단일사건이라도 예외 없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건에서 서로에게 채무를 지게 된 거라면 어떨까?”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을 수동채권(상계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결국 피해자가 가질 금전적 구제 기회를 무력화하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이 이것마저 막습니다.
과실 사고나 쌍방과실은 상계 가능
만약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상계를 허용합니다. 양쪽이 서로 빌려준 돈이 있거나, 차량 파손 비용 등 과실분을 나눠야 할 때, “그 부분만큼 상계하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하죠.
결국, **“고의로 일으킨 사고의 손해배상금은 그 어떠한 것도 상계해줄 수 없다”**는 원리는, 피해자 보호와 윤리적 비난 모두를 고려한 입법 취지입니다. 사고가 단지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분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