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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멸시효 10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불법행위를 한 날’이 도대체 뭘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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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멸시효 10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불법행위를 한 날’이 도대체 뭘 의미하죠?


A.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청구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시간 경과만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단순히 사고가 난 시점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 가해행위와 손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님

가령 교통사고 이후, 인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즉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순간엔 피해가 미미해 보였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장애가 나타나거나 손해가 구체화될 수 있죠. 이때 법원은 “손해가 실제로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불법행위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때가 중요한 겁니다.


2. ‘관념적 손해’와 ‘현실적 손해’ 구분

만약 사고 직후에는 단순한 통증으로만 파악되다가, 한참 뒤에 본격적인 후유증이나 큰 손해가 드러났다면, 그 시점을 불법행위 시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아직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상태’를 불법행위 시점으로 잡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건별로 달라, 판례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어느 시점부터 확정적으로 ‘현실화’되었는지”를 꼼꼼히 심리합니다.


3. 10년 시효와 3년 시효의 차이


3년 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

10년 시효(동조 제2항): 가해자 인식 여부와 무관, 불법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뤄진 때’부터 계산.

이 ‘현실적 불법행위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 10년의 장기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행위를 한 날”**은 단순히 “사고 발생 순간”이라고 딱 못 박지 않고, 손해가 ‘잠재적’ 상태에서 ‘현실적’ 상태로 드러난 시점이 어느 때인지 살펴서 결정됩니다. 실제 사고 사례에서는, 어느 날에 손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진행과정과 의료진 의견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