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위자료 소송과 재산상 손해 소송이 별개라는데, 소멸시효 중단도 각각 다른 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위자료 소송과 재산상 손해 소송이 별개라는데, 소멸시효 중단도 각각 다른 건가요?


A.

가령 교통사고로 배우자나 부모가 숨져서, 한편으로는 **‘재산상 손실(장례비, 소득 상실 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사고 원인은 같아도 서로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판례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해도,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권 시효까지 중단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 사고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적 손실(망인의 향후 소득, 부양료, 장례비 등)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 중에는 재산상 손해 부분을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았으니, 그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 보거든요.


그렇다면, “두 종류의 청구를 한꺼번에 소송 제기하면, 그때부터 전부 시효가 중단되느냐?”—네, 그건 맞습니다. 소 제기를 통해 ‘해당 소송물’에 관한 청구를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럼 만약 일부만 소장에 써넣고, 나머지는 안 적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사건이라 해도 별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포괄적으로 청구하고 싶다면, 소장에서 명확히 기재하고, 나중에 청구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음을 법원에 알리는 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한편, 위자료 부분만 소송했다가 추후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그 시효 중단 효과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으니, 소멸시효에 유의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