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전부 내 과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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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전부 내 과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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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합의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전부 내 과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종종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할 때, 정확한 사고 책임 비율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크게 잘못했으니, 적은 합의금이라도 받자”라며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경찰 조사나 전문가 판단을 통해 “사실 가해자 과실이 훨씬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미 맺은 합의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가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합의서를 한 번 작성하면 쉽게 뒤집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의 전제사실’**이 나중에 뒤집혔을 때, 민법상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판례 역시, 합의 당시 양쪽이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전제하여 과실비율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후에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곧바로 합의 효력을 부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땐 잘 몰랐다”라는 정도로는 무효나 취소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시점에 과연 양 당사자가 사고 책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책임 사실이 분쟁의 핵심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당연시했던 기초 사실이었는지” 등을 법원이 꼼꼼히 검토합니다. 대체로 이 기초 사실이 “전혀 다툼이 없는 전제”로 되었는데, 실제론 그 사실이 큰 착오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가 뒤도 안 보고 갑자기 뛰어든 거잖아. 100% 네 잘못이야”라고 주장해 피해자가 이를 믿고 합의했는데,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구해보니 가해자가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가해자 위반행위가 합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우리가 분쟁의 전제 사실을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며 화해계약 착오를 주장해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 소송에선 쉽지 않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존재하기에, 법원은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엄격히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사고 현장조사나 블랙박스 영상이 나온 것”이 피해자가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표 예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왜 합의 당시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했나?”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합의가 끝난 후, 가해자 과실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서 언제든 합의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사정이 ‘화해계약의 기초적 전제’였고, 그 전제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취소나 무효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전 사고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가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