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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고 ‘책임을 전부 포기한다’고 써둔 합의서는 바꿀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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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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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 받고 ‘책임을 전부 포기한다’고 써둔 합의서는 바꿀 수 없나요?


A.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 일정 금액을 받고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후에 생각지 못한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합의를 다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합의란, 당사자가 스스로 약속해 분쟁을 종결하는 계약이므로, 일단 체결하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즉, **합의서에 “전부 포기하겠다”**라고 명확히 써뒀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대신, 일정 금액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으면 상대방이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합의서의 모든 문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 과정이 불공정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불명확한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합의 효력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합의서 문구상으로는 완전히 권리를 포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채에 대한 집행만 면해주겠다는 뜻이었다”는 식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던 추가 손해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예: 2~3년 후에야 발생한 장기 후유증 등)라면,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다투게 될 수 있죠. 법원은 “합의할 때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범위인지, 아니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던 손해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해당 부분도 포기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앞으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항상 그대로 유효한 건 아닙니다. 합의 경위를 뜯어보면, 실제 포기 의사가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이거나,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현실에선 완벽한 무효나 합의 변경을 얻어내긴 쉽지 않으므로, 일단 합의서를 작성할 땐 현재와 미래의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서 한 장에 모든 교통사고 분쟁이 깔끔히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몰랐던 손해가 더 있다”거나 “애초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다시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따라서 합의 전 의료진 의견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합의 범위와 포기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