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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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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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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가해자 역시 형사처벌 위험이나 보상 문제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고 합의서”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까요? 우선, 합의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서로의 손해배상 문제를 일정 조건으로 ‘분쟁 종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 금액을 주고받기로 하고, 추가 소송은 하지 않는다” 같은 식이죠. 특히 인적 피해(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경감이나 치료비 조달을 위해서라도 합의가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보통 배상액, 지급 방식, 책임의 범위 등과 더불어 “피해자는 이것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거나 “추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약정을 통상 ‘권리포기조항’ 또는 **‘부제소(不提訴) 특약’**이라 부르는데, 둘 다 합의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포기조항: “위 금액을 받았으니, 앞으로 더 이상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측 약속

부제소특약: “서로 소송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사법상 합의

문제는 합의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100% 포기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 정말 당사자 의사가 확실히 일치했는지, 혹은 합의 문구에 애매한 점은 없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예컨대 합의 당시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지 않겠다고 ‘별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와 구분하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면 민·형사 문제가 대부분 조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합의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 돈 주면 끝”이라고만 써놓았다가, 이후에 “치료비가 더 늘어났다”거나 “정식으로 권리 전부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는 식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의서 작성 전에는 꼭 법률 전문가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합의는 사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만, 합의 자체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종결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뒤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