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고로 다쳤는데, 그 사람 말고 자녀나 배우자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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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고로 다쳤는데, 그 사람 말고 자녀나 배우자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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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사고로 다쳤는데, 그 사람 말고 자녀나 배우자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가족 중 한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그 당사자(피해자 본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계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에서 독립된 손해로 인정해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또는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각각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같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권리로 보거든요. 가령 피해자(부모)가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돼버렸다”며 청구가 막혔더라도, 자녀의 별도 위자료 청구까지 자동으로 소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이 “내 자녀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청구권 시효는 그 보호자인 부모의 인식 시점(“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소멸시효 기간을 넘겨버리면 자녀의 위자료 청구권 역시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본인과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사고에서 비롯되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시효로 소멸해도 다른 쪽엔 영향이 없을 수 있지요. 다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가해자와 손해를 “법정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난 뒤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