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분만 청구했더라도, 나머지 손해배상까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분만 청구했더라도, 나머지 손해배상까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을까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송을 통해 해당 ‘채권(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채권이 클 경우, 우선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상황이 명확해지면 청구 금액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쓰는 분들도 있죠. 여기서 “처음에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효중단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일부만 청구했다”**고 소장에서 명확히 밝히면,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셈이죠. 하지만 판례는 “소장에서 일부 액수만 써놨더라도, 실제로는 채권 전부를 청구하는 취지로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아 손해액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보통 변론과정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일정 금액을 기재해두고 추후 확장 청구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일부청구’가 아니라 ‘앞으로 정해질 손해 전부에 대한 청구’라고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이 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금액이 일부로 기재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 단계에서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애초부터 드러냈는지, 혹은 그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인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구체적 치료나 감정을 거쳐 최종 금액을 정하겠다고 밝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란 점을 소장 등에서 명확히 표현하면, 그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장에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확히 써두었는데, 다른 부분을 뒤늦게 추가 청구하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 시효가 흐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