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으로 회사 차를 몰다가 낸 사고도 ‘업무’로 본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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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으로 회사 차를 몰다가 낸 사고도 ‘업무’로 본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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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 차를 몰다가 낸 사고도 ‘업무’로 본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원(피용자)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저지른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단운전인데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판례상 **‘외형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운전한 게 명백하다면, 회사가 “우리 업무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운전이어도 외관상 보기에 “직무를 수행하는 듯” 보였거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사용할 가능성을 회사가 충분히 예견·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면, “업무집행의 연장선”이라는 논리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퇴근 차량이나 업무용으로 공식 지정된 차였다면, 그 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외관상 “회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
회사 임무 수행 중 잠깐 딴 일을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 행위 전체가 실제로는 사적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회사 일이었다”고 피용자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면, 회사도 위험 창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
이처럼 “업무집행 관련성”을 넓게 보는 외형이론은 회사(사용자) 쪽에서 “아예 상상도 못했던 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심야 음주운전이라면, 그건 거의 범죄적 독자행동에 가깝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업무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일탈이라면, 외부 사람 입장에선 회사 일로 운전 중이라고 보게 될 수 있어, 회사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직원이 무단으로 차를 몰았어도, ‘외관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외형이론의 요지입니다. 회사로서는 업무용 차량과 열쇠 관리, 직원 운행 지시 등을 철저히 해야만 “그건 순전히 개인 행위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했다면 “외관상” 업무수행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회사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