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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수업에서 ‘명의대여’를 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명의만 빌려준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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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운수업에서 ‘명의대여’를 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명의만 빌려준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운수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입차’ 구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예: 운수회사)가 행정기관 허가나 면허를 자기 이름으로 받아두고, 실제 차량 소유자(지입차주)가 그 허가·명의를 빌려 운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죠. 일종의 명의대여입니다. 문제는, 지입차주가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형식상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실제 운전은 지입차주가 하지 않았느냐”라며 손을 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차량을 ‘누가 실제 소유·운영하고 있느냐’보다, 해당 사업 운영을 통제·지휘할 의무나 권한이 회사에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허가를 자기 이름으로 받아두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회사 소속 차량입니다”라고 표시해뒀다면, 그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간접적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명의대여업체가 “나는 사실상 관리·감독 안 한다”며 발을 빼려 해도, 법원은 “형식적 등록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올려놨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지입차주가 자기 운전자를 고용해 운영하던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대외적으로 해당 차량이 회사 소속으로 보이고, 회사가 사실상 운수업 영업권을 허가 명의로 지배하고 있다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의대여자가 대외적으로 표방한 책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였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결국, 지입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지입차주(명의 빌린 운행자) 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당사자가 ‘부진정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쪽 중 한쪽을 골라 전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 뒤 두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담하는지는 그들끼리의 문제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