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량을 빌렸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임차인도 책임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량을 빌렸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임차인도 책임지나요?


A.

일반적으로 차량 임대를 생각하면, 운전은 임차인(차량을 빌린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전사가 딸린 차량을 같이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임차인도 실질적으로 운전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통제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운전사까지 포함한 화물차”를 단기 임차해 업무에 썼다고 해봅시다. 이때 운전사는 원래 해당 차주(소유자)와 고용계약이 맺어져 있을 것이지만, 임차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인 A 회사가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서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고, 어떻게 운전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운전사가 지휘·감독을 받는 주체가 임대인(원 소유자)만이 아니라, 임차인 쪽으로도 옮겨간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사가 빌린 차를 몰던 중이라면 차주만 책임지고, 임차인은 빠져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운전사를 사실상 통제·감독해 업무에 투입했다면, 임차인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리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경합적 사용자 관계’라고 부르는데, 사고로 피해를 본 제3자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이미 운전사를 관리하는 고용주라 할지라도, 임차 기간만큼은 임차인도 사실상 운행 지배를 분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쪽이 “잠깐 빌린 차일 뿐이라 난 책임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운전사를 지휘·감독하는 실제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결국, 운전사가 포함된 차량 임대를 활용할 때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책임 소재가 임차인과 임대인 중 어디까지 분담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둘 다 ‘부진정 연대책임’ 형태로 묶일 위험이 있으니, 임대 계약 체결 전부터 보험 가입 상태나 면책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