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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업무를 대신하던 ‘지인’이 자동차사고를 냈는데, 저도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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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업무를 대신하던 ‘지인’이 자동차사고를 냈는데, 저도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A.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우선 **“사용자와 피용자 간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고용계약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해당 지시에 따라 피용자가 움직이느냐”**입니다. 주로 회사와 직원 사이에 적용되지만, 실제론 혈연·지인 사이에서도 ‘사무·일’을 맡긴 형태가 있었다면 사용자책임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 A씨가 “내가 처리해야 할 배송 일을 잠시 대신 해주라”며 개인차를 빌려줬고, 친구 B씨가 운전하던 중 물건 파손을 일으키는 사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언뜻 보면 단순 호의관계 같지만, 만약 이 운행이 전적으로 A씨 업무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B씨가 어떤 대가나 지휘를 받았다면, 법원은 “둘 사이에 사실상의 사용·피용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사고에 대해 A씨 역시 사용자책임을 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단순 부탁이나 호의, 일시적 협조만으로는 사용자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장 보러 가는 길에 네 차 좀 빌려줄래?’라고 부탁해서 잠깐 빌려줬다” 정도라면, 지휘·감독이 아니라 순전한 호의 관계에 가깝죠. 실제로 법원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지휘·감독할 권능이 실질적으로 행사된”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급계약’**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예컨대 A씨가 B씨에게 “이 돈 줄 테니, 짐을 옮겨줘라”는 방식으로 맡겼다고 해도, ‘어떻게 옮기는지’까지 B씨가 스스로 결정했다면 도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무도급처럼 “어느 시간에 어떤 차량으로 어떤 경로로 운전하라” 등 세세하게 지시한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결국, “특정 운전자가 내 업무를 대신 수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떠안을 건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을 누구 지시에 따라 진행했고, 운전 방식이나 시간 배분까지 얼마나 통제됐는지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하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책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협력 관계·계약 내용·지시 수단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