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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운전하던 회사 차량으로 발생한 재물 피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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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운전하던 회사 차량으로 발생한 재물 피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A.

보통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운행자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재물 손해’**만 생겼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이나 시설물, 타인의 자동차 등을 파손했을 때는, 자배법의 인적 피해 보상원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 그중에서도 **‘사용자책임’**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군가의 ‘피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면,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A회사 직원이었다면, 그가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배상책임 외에 A회사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어디까지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이는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지휘·관리하고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도급·하도급 관계에서 말 그대로 “작업만 맡긴 것”이라면 회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수급인)의 직원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도급인(의뢰인)이 그 사람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도급인 측에 사용자책임을 묻긴 힘들겠죠. 다만 노무도급처럼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운전 업무 방식까지 지휘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이건 명목상 도급이지만 사실상 고용관계”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 당시 운전자와 그 회사를 포함한 제3자 사이에 지휘·감독이 존재했느냐”**라는 사실관계입니다. 사고 조사 단계부터 실제로 누가 업무를 지시했고, 운전 방식을 통제했는지 세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령 운전자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하는 외주업체 종사자라면 회사 책임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면 회사가 함께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되니, 피해자·가해자 모두 정확한 계약 관계와 업무 지휘 구조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