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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가해자와 보험사 간 계약이 바뀌면, 제 보상에도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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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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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발생 후 가해자와 보험사 간 계약이 바뀌면, 제 보상에도 영향이 있나요?


A.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시점 이후에 가해자(피보험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새로운 합의나 특약이 맺어지면, 그것이 “피해자 청구금액을 줄이는 항변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보험사와 가해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다 해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라면, “피해자 권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식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미 사고 시점에 확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려는 법 취지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편, 

상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대개 사고 이전부터 존재해 온 근본적인 문제 — 예를 들어 “차량 자체가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사고 자체가 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사유를 뜻합니다. 만약 이미 사고가 난 뒤에, 가해자와 보험사가 ‘새로운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청구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고 후,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사와 “당신들 책임은 없다는 걸로 합시다”라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피해자에게 그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이는 직접청구권이 **“사고 순간에 발생한,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이죠. 즉, 후속 합의나 특약 등은 사고 이전에 이미 생긴 피해자 권리를 파기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이후 가해자와 보험사가 알아서 맺은 계약 변경이나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일은 이론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부터 준비된 면책약관이나 유효한 항변사유가 존재한다면, 보험사는 그것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현재 보험사가 내게 대항하는 근거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