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자동차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과 대인배상 II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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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자동차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과 대인배상 II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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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업무 중 자동차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과 대인배상 II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가령 회사 소유의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본인(근로자)이 크게 다쳤다면, 먼저 **‘산재보험법’**이 떠오를 겁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산재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교통사고이기도 하니, 대인배상 II(임의보험)에서 보상받는 건 가능할까요?
문제는 임의보험 약관에 종종 **‘업무상재해 면책조항’**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는, 초과손해를 제외하고는 대인배상 II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측에서 “우리는 그 부분까지 안 해준다”라고 면책을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 면책이 적용되려면, **그 근로자가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사용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 대상’**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즉, 사고 시 근로자가 정말 그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하다 다친 게 맞는지, 산재보험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받았거나 지급 결정이 확정돼야 그만큼 임의보험 보상금에서 중복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 산재 적용이 불확실한 상태라면, 단정적으로 임의보험금을 깎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선 산재보험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로 전부 커버되지 않는 손해(초과손해)에 대해선 대인배상 II까지 챙겨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 면책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므로, 만약 임의보험사 측에서 “산재로 처리될 테니 우린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 관계나 실제 산재 인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이나 공제계약 약관들도 상세히 들여다보아야, 내게 유리한 보상범위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