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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내게 먼저 배상해주면, 가해자에게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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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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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가 내게 먼저 배상해주면, 가해자에게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그래도 가해자(피보험자)한테 추가로 청구해볼 수 있나?”라고 궁금해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상 별도의 권리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겐 크게 두 가지 독립적 채권이 생깁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 민법(제750조, 제756조), 자배법(제3조)이 근거.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권리: 상법(제724조 제2항), 자배법(제10조)이 근거.

법적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법규정에서 비롯되니, 각각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두 권리를 동시에 전액 행사해서 중복 이득을 얻을 순 없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단일하며, 그 손해에 대한 전액 보상이 한쪽 경로(보험사)에서 이미 이루어지면, 다른 경로(가해자)를 통해 또다시 받는 건 이중 보상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컨대 A씨가 교통사고 피해로 3,000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가해자 B씨의 보험사가 2,5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A씨는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 B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2,500만 원을 다시 가해자 측에 요구할 순 없는 겁니다. 그 2,500만 원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변제로 간주되므로, 가해자 배상액도 그만큼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 만약 보험사가 어떤 이유로 A씨에게 상계를 주장해서 지급액을 깎았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셈이 됩니다. 이 효과도 가해자에게 전이되어, 깎인 금액만큼 A씨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분이 소멸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피해자 배상을 위한 연대채무관계’**라고 표현하는데, 보험사와 가해자가 함께 책임을 지지만, 이중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의 변제가 다른 쪽에서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두 개의 독립된 청구권(가해자 상대로, 보험사 상대로)을 보유하지만, ‘손해배상’이라는 목적이 같으므로 중복 변제는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충분히 보상받았다면 다른 한쪽도 자동으로 소멸 또는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니, 남은 부족분이나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