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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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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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대체로 책임보험이라 하면,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사와 맺어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웠고, 가해자가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1991년 말 상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 대신 보험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동차사고 분야에서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할까요?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보험금을 받아서 처리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라도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쓰이거나, 가해자가 도중에 파산해버려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간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겠죠. 직접청구권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나에게 보험금(또는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될 치료비)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친구 A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A가 평소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다면, 예전 같으면 “A가 보험금 받아서 나중에 주겠지”라며 불안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A가 파산하든 말든 일단 보험사와 나는 별개 관계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하게 되는 셈이죠.
물론, 이런 제도를 무효로 만들거나 피해자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보험금은 오직 피보험자만 받을 수 있다”든지,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식의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곧,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에 있어 책임보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