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자기 심장마비나 발작이 온다면, 운행자는 교통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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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자기 심장마비나 발작이 온다면, 운행자는 교통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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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중 갑자기 심장마비나 발작이 온다면, 운행자는 교통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나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돌연 심장마비나 간질발작 등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인 본인은 당시 의식을 잃었을 것이므로 “과실이 없지 않느냐”는 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단지 운전자 개인의 과실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자배법상 운행자가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면책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영업용 차량 운전을 맡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평소 지병(간질, 심장 질환 등)이 있었음에도 정기검진이나 운전 적합성 확인을 제대로 안 했고, 회사도 이를 알고도 주의·감독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사고 순간 운전자가 발작을 일으켜 과실을 따지기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운행자(회사)가 “운전자를 선임·감독할 때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드러난 위험을 모른 척 했거나, 적절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운행자 스스로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해석되어 면책이 어려운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자배법 제3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걸 운행자 측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피해자가 도로 위를 극도로 부주의하게 횡단한 점을 입증하기 등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자배법은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최대한 보상토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운전 중 갑작스런 발작이나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났다면, 운행자 입장에서는 ① 운전자에게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거나 알기 어려웠고, ② 피용자인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검사·관리했다는 점을 부지런히 주장·증명해야 면책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아, 대부분은 자배법상 책임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