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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이 크게 다쳤다면, 운행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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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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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이 크게 다쳤다면, 운행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배법은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운행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승객이 스스로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고를 불렀다”**고 운행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운행자를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진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자해를 선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배법상 면책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보여야 합니다.


승객이 차량 안에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는 사실

이는 외부 위협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전적으로 승객의 ‘자살 의도’나 ‘고의적 행동’이라는 점

예를 들어, 승객이 운전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오다가 심리적으로 괴로워서 고의로 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특정한 압박·위협을 가했다면 자발성 판단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실제로는 범죄적 위협 속에서 승객이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외부 강제력이 작용했다면, 그것을 자살행위나 온전한 의사에 의한 고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행자가 “승객이 어차피 죽으려고 탔으니 책임 못 진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은 보통 엄격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과연 승객이 ‘나는 이 차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구체적 계획 아래 운전자 동의 없이 탑승했는지” 등을 치밀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입증이 쉽지 않음은 물론, 교통사고 자체가 복잡한 맥락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흔치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하자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또는 사망)한 상황에 대해 운행자가 자배법상 면책되려면, 승객의 극단적 행위를 거의 100% 승객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 안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폭행·감금 등) 때문에 승객이 몸을 날린 거라면, 이는 자발적 자해로 보기 어렵고 운행자의 책임이 계속 남습니다. 즉,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 면책”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