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타고만 있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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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타고만 있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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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에 타고만 있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는 취지를 갖습니다. 다만, 자배법에서 말하는 “승객”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에 올라탄 순간부터 내리기 전까지는 전부 보호된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아닙니다.
우선 자배법상 승객이 되려면,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아래 차량에 올라탄 상태여야 합니다. 예컨대 탑승자가 발을 차량 승차대에 올려 “차체와 물리적으로 연결됐다”고 볼 시점부터, 하차 후 지면에 양발이 제대로 닿아 차량의 직접 위험범위에서 벗어날 때까지가 전형적인 보호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차에 잠깐 내렸어도 여전히 해당 차의 위험 범위 안에 머물고 있었다면 승객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즉, 단지 차 밖으로 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승객성을 잃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승객인 이상, 사고 시 무조건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지만, 예외적으로 승객 스스로 ‘고의’나 ‘자살행위’를 했다면 운행자가 면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차 안에서 일부러 뛰어내리거나, 자살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운행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승객의 고의적 행위”가 보통 사람 기준으로 자발적·합리적 판단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 혹은 범죄적 위협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경우 등이라면, 법원은 “승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자살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땐 운행자 면책이 부정되고, 운행자 쪽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운전자가 폭행·감금을 수반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승객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뛰어내렸다면, 그걸 자살행위라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승객이라는 지위만으로도 보호 가능성이 매우 큰 건 사실이나, 스스로 극단적인 행위를 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 상황에선 운행자 면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운행자가 면책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실제로 “승객의 자살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마다 “정말 자유의사에 의한 자해였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게 핵심이며, 그러지 않았다면 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이 살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