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에 호의로 동승했다가 사고났어요. 상대편 차 운전자의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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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에 호의로 동승했다가 사고났어요. 상대편 차 운전자의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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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에 호의로 동승했다가 사고났어요. 상대편 차 운전자의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A.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사실상 “별도의 목적지도 없었고, 순전히 자신 편의로 운전자에게 부탁해 태워달라”고 한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의동승”에 해당하죠. 이때 과실은 양쪽 운전자에게 모두 있었고, 동승자 입장에서 보면 “두 운전자가 각각 잘못해서 난 다쳤는데,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배상액이 깎이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쌍방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호의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호의동승자의 동승이 특별히 운전자 A와만의 인적·내부적 관계에서 비롯됐더라도, 실제로는 B 운전자도 연대해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공동불법행위 상황이라면, 그 혜택(감액)을 B 쪽에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뜻이죠.
쉽게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시: A와 B가 서로 달려오다 충돌해 일어난 사고로, B 차에 탄 동승자 C가 크게 다쳤다고 합시다. C는 B에게 “벚꽃놀이 가자!”며 적극적·주도적으로 설득해 동승을 했고, B는 사실상 큰 이익 없이 호의로 태워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 법원은 “B가 부주의하긴 했지만, C 스스로 이 동승을 강하게 요청한 점을 보면, B에게 모든 책임을 100% 지우는 건 지나치다”고 보아 일정 부분 감액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와 공동불법행위자인 A도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A 역시 그 감액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아니었으나, 최근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므로, 호의동승이라는 감액 사유가 있으면 두 운전자 모두 같은 퍼센티지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친구 차에 무상으로 얻어탔고, 그 동승이 운전자만의 희생에 기반한 것”이라는 상황이라면, 사고 책임을 지는 양쪽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산정된 배상액을 두 운전자가 연대해 물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동승자가 속한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편 운전자도 그 감액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