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사람에게 차를 맡겼다가 생긴 사고... 운전자 본인은 자배법 보호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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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사람에게 차를 맡겼다가 생긴 사고... 운전자 본인은 자배법 보호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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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 없는 사람에게 차를 맡겼다가 생긴 사고... 운전자 본인은 자배법 보호 못 받나요?
A.
정상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라면 직접 핸들을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나 친척 등 무면허 혹은 운전미숙자를 앞세워 “잠깐만 운전 좀 대신해줘”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때 사고가 터지면, “원래 운전해야 할 사람이 (운전자)가 아닌데,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자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본인은 “운전 임무를 맡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에게 위탁했다면” 자배법상의 ‘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운전수가 법령이나 직무 규정에 어긋나게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났다면, 그 자체가 운전자(본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 시점에 본인이 핸들을 잡지 않았어도, 원칙상 운전 책임자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운전교습 상황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는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교습생이 도로 위에서 연습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니, 교습강사가 갑자기 핸들을 틀었는데 오히려 그 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도 “교습생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교습생 자신이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를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생도 자배법상 타인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원래 운전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삼자에게 넘기고 사고가 났다면, 그 원래 담당자를 자배법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을 피하려고 “난 운전 안 했는데?”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자배법상 배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각종 구체적 정황(직무 위반 정도, 운전 지시·위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건에선 초기부터 꼼꼼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