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 중 교대운전자로 탑승했는데, 사고가 나면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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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행 중 교대운전자로 탑승했는데, 사고가 나면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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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거리 운행 중 교대운전자로 탑승했는데, 사고가 나면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간단히 보면, 차를 '운전'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운전자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와 구분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장거리 운행 중에 운전자가 교대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야간에는 A가 운전하고, 낮에는 B가 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럼 비번(休) 상태일 때 동승한 사람도 자배법상 운전자로 여겨질까요?
법원은, 실제로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자배법상 운전자(혹은 운전보조자)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예컨대 두 명이 번갈아 장거리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 휴식 중이었다면, 비번 운전자는 자배법상의 '운전자'가 아니라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으로 인정되면, 해당 교대운전자도 사고로 다쳤을 때 자배법상 보상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반면 후진을 돕는다든가, 운전을 직접 하진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을 막으려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면, 법원은 이 사람을 ‘운전보조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보조자로 분류되면,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이 아니라 “해당 차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탓에, 자배법상 손해배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A와 B가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밤에는 A가 운전, B는 옆에서 잠만 잤고, 사고는 B가 자는 동안 A가 운전하다 일어났습니다. 이때 B는 사실상 운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B를 자배법상 ‘타인’이라고 보아 A(또는 차량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2: C와 D가 마찬가지로 장거리 운전 교대를 계획했지만, 사고 직전 C가 후진을 돕기 위해 내려서 D에게 “조금 더 왼쪽!” “오른쪽!”을 지시하던 중, 차량에 치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C는 단순 탑승자가 아니라 ‘운전보조자’ 역할을 해오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자배법상 타인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담당했느냐, 운전을 도와줬느냐”**가 관건입니다. 교대운전자라 해도, 그 시점에 운전대를 잡지 않고 휴식 중이었다면, 자배법상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량 조작이나 후진 지시에 관여했다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