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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던 차로 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공동운행자’라면 배상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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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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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이 쓰던 차로 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공동운행자’라면 배상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A.

차량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행하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회사 업무용으로 한 대를 돌려 쓰거나, 친구들끼리 렌터카를 빌려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때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당한 사람이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동운행자’로서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그런데 공동운행 관계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역시 일정 수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함께 누렸다고 보아,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 ‘공동운행자’에 가깝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기죠. 가령 둘 이상의 운행자가 서로 “이 차는 우리 공동 소유(또는 임차)니까 둘 다 관리권을 갖고 운행 이익도 누린다”라고 인정받으면,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방이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지는 건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배상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동운행자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했어도, 사고 지점에서 운행 지배와 이익을 훨씬 더 주도적으로 행사한 쪽이 따로 있다면, 피해자는 그 사람을 상대하여 ‘타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역시 이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전 손해액을 100%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을 공동 임차한 A와 B가 번갈아 운전하기로 했는데, 특정 시점엔 B가 운전을 전담하고, 차량 운행 방향과 방법까지 B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이때 사고가 나서 A가 크게 다쳤다면, 법원은 “B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운행을 지배했다”라고 보아, A를 자배법상의 ‘타인’으로 취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B 쪽(또는 보험사)이 A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열리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A도 공동운행자였으니, 책임을 전혀 안 질 수는 없다”고 보아 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경되기도 합니다.


결국, 공동운행자 관계에서도 피해자가 ‘타인’ 지위를 일부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피해자 역시 차량 운행을 어느 정도 통제할 위치에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따져서 배상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너무 한쪽에게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