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동승자도 ‘운행자’로 볼 수 있을까요?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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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동승자도 ‘운행자’로 볼 수 있을까요?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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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동승자도 ‘운행자’로 볼 수 있을까요?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친구들과 단체 여행을 떠나기 위해 렌터카를 빌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차를 빌린 사람(명의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함께 운행 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가끔씩 문제 됩니다. 차량의 운행이익과 통제력이 동승자에게도 일부 인정된다면, 자배법상 보호를 받는 ‘타인’이 아니라 ‘공동운행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 예시를 들어봅시다. 친구 3명이 렌터카 한 대를 빌려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이 중 한 명(운전자)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나머지 두 명은 뒷좌석에서 놀기만 했다면, 이 둘은 단순 동승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즉, 차량 운행 지휘와 이익을 실제로 누린 건 운전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동승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동승자들도 여행 경비를 n분의 1로 나누어 부담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운전 돌아가면서 할 거야”라는 식으로 운행 계획을 세웠다면, 각각 운행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예컨대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승자가 **“차량 운행 경로와 방식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일정 기간 실제로 운전까지 했다”**면, 법원은 이를 두고 “공동운행자 성립”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공동운행자로 인정될 경우 “사고 시 본인도 사실상 운행자”가 되기 때문에, 자배법 제3조의 피해자가 아님을 이유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렌터카 동승자의 ‘타인성’ 여부는 곧 그 사람이 차량 운행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운행으로부터 ‘얼마나 이익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뒷좌석에 탔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비용 분담·운행 지시·실제 운전 여부 등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입장에서 자배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나는 차량 운행에 대해 아무런 지배 권한이 없었고, 실제 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죠. 만약 공동운행자로 판정되면, 사고 시 보상을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