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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내가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배법으로 청구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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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내가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배법으로 청구 못 하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가해자에게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타인)’이 과연 누구인지가 간혹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사고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명 중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그 사람이 자배법상 ‘타인’인지 아니면 운행자로 여겨져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


운행자 본인: 사고를 낸 차량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며,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주체라면,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므로 ‘보호대상(타인)’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나 운전보조자: 실제 핸들을 잡고 있거나, 운전자 곁에서 보조 임무(예: 택시 조수, 기사 보조 등)를 수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같은 차 사고에 대해서는 타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아예 자배법 청구가 안 되는 건가”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배법상 타인성을 부정당한 사람이 여전히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죠. 물론 자배법에 비해 입증이 까다롭고,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실무에선 법원이 타인성 인정 범위를 넓힐지, 아니면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가급적 피해자 구제 측면을 고려하되, 정말 차량 운행에 깊이 관여했거나 사실상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원래 운행자이므로 자배법으로 보호받긴 어렵다”고 결론 내리곤 합니다.


나아가 “과연 피해자가 운행자였는지, 단순 동승자였는지” 등을 어느 쪽이 증명해야 할지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실무는 가해자 측이 “당신도 운행자였다”는 식으로 주장해 입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피고부담설). 이는 “피해자는 일단 타인성 추정”이라는 취지로, 사고로 이미 힘든 피해자를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한 태도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내가 자배법상 타인인지 아닌지”는 사고 배상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당신도 운행자이니 자배법으로 못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차량에 대해 어떤 지배와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하면 변호사나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쪽으로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