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해액을 계산할 때 ‘기여도’와 ‘과실상계’는 어떻게 달라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손해액을 계산할 때 ‘기여도’와 ‘과실상계’는 어떻게 달라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952 |
Q. 교통사고 후 손해액을 계산할 때 ‘기여도’와 ‘과실상계’는 어떻게 달라요?
A.
교통사고 배상액을 정할 때 종종 ‘피해자 측 과실상계’와 ‘기여도에 의한 감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핏 둘 다 사고 피해 금액을 줄이는 개념 같지만, 적용 이유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거나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때, 그 잘못한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피해자도 몇 %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과실상계 비율을 반영해 손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도’**는 피해자에게 기왕증(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체질적 특성이 있어서, 그 때문에 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정상적으로 더 확대됐다고 판단될 때 고려됩니다. 예컨대 디스크가 이미 약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배상액에서 일부 반영해 감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피해자 측 잘못(과실)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체적·의학적 특수 사정이 손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조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금액을 깎게 될까요? 법원이나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씁니다.
손해액을 먼저 다 계산한 뒤, (과실상계율 + 기여도율)을 더해서 한 번에 감액
예: 과실상계 10%, 기여도 30%라면, 총손해액에서 40%를 일괄 공제하는 식입니다.
손해액에 대해, (1 - 과실상계) × (1 - 기여도)를 순차적으로 곱하는 방식
예: 과실상계 10%, 기여도 30%라면, 총손해액 × (0.9) × (0.7) 같은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냐”는 논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건마다 다르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과실’과 ‘기여도’가 각각 왜 인정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손해액 계산에 반영하는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기여도를 감안해 줄이는 항목이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기왕증 때문에 회복이 오래 걸렸다면, 치료비나 개호비 역시 기여도를 적용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따지는 문제고, 기여도 감액은 “피해자의 몸 상태가 손해를 확대시켰는지”를 따지는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게 기왕증이 있었거나 과실이 일부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배상액 산정 과정을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