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앓던 질환이나 체질적 문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더 악화시켰다면, 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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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앓던 질환이나 체질적 문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더 악화시켰다면, 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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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앓던 질환이나 체질적 문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더 악화시켰다면, 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 “원래 갖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더 심해졌다”거나 “평소 몸이 약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며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던 분이 자동차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이 질환 탓에 회복이 지연되어 중증 후유증으로 이어졌다는 식이죠.
이럴 때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살핍니다. 첫째, 사고가 없었다면 해당 질환이 곧바로 발현되지 않았을 것인가. 둘째, 해당 질환이나 특이 체질이 손해(치료 지연·후유장애 확대·사망)에 얼만큼 기여했는가. 만약 기왕증이 사고와 결합해 손해를 크게 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100% 책임지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와 피해자의 기왕증 또는 병적 소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대해서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특이 체질 또는 기왕증의 기여 정도를 배상액 산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고도 근시라는 소인이 있어서 회복이 더욱 어려웠다면, 법원은 이 사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래 몸이 약했으니 내 책임을 감면해달라”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고령이나 기왕증, 혹은 드러나지 않은 체질적 문제가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피해자가 평소 질환 때문에 특별한 불편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비로소 증세가 발현되었다면, 사실상 가해자가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되는 정도여야, 실제 배상액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이미 있던 질환 탓에 손해가 확장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상당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뒤따릅니다. 피해자로서는 사고 전 진단서나 병력 자료, 그리고 사고 이후 검사 결과 등을 잘 정리해 두어, 사고와 질환의 연관성을 뒷받침해야겠지요. 만약 분쟁이 심각해진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기왕증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