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이미 노동능력을 잃은 뒤, 또 다른 사고(예: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 1차 가해자도 계속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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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이미 노동능력을 잃은 뒤, 또 다른 사고(예: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 1차 가해자도 계속 책임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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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이미 노동능력을 잃은 뒤, 또 다른 사고(예: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 1차 가해자도 계속 책임지나요?
A.
가령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55% 정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원인(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면, 최초 가해자(1차 사고를 일으킨 사람)는 그 뒤로도 A씨의 손실을 배상해야 할까요?
먼저 법원은 이처럼 “별개의 2차 사고가 일어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과연 첫 번째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 이후의 손해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라는 쟁점을 두고, **‘조건관계’**와 ‘상당인과관계’ 개념을 나누어 살핍니다. 간단히 말해, 만약 “1차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2차 사고를 겪는 순간에도 정상 상태였을 것”이라는 식의 ‘조건 관계’가 명백하다면, 첫 번째 사고도 일정 부분 계속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법원 판례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2차 사고가 “처음 사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개의 불법행위”로 분류되어, 결국 첫 번째 가해자가 사망 이후의 상실이익까지 책임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 입장에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1차 사고로 노동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2차 사고로 아예 사망해버리면, 생존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감소된 노동능력’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컨대 “만약 사고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었다면 훨씬 큰 소득을 누렸을 텐데, 사고 두 번으로 인해 일찌감치 사망하니 결국 해당 기간의 보상 기회가 막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부 견해는 “1차 가해자는 원래 피해자가 평균여명까지 일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차 사고가 중간에 일어났다 해도, 그것까지 고려해 배상 범위를 줄이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사고가 있기 전까지 1차 사고의 가해자는 자기가 초래한 손실분을 온전히 배상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벌어지면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이 뒤엉키게 됩니다. 각각의 사고 사이에 진짜로 조건적 관계가 있는지, 2차 사고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별개의 원인인지, 피해자가 실제 어느 정도 수입 상실을 겪고 있었는지 등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하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판례마다 조금씩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생긴 피해자라면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